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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가.. 또 일을 저질렀군요..

지난 3월 2일에 올린 글과 관련있는 건데..

게임 이용등급과 내용정보를 표시를 늦게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는군요..

위반한 내용은 등급분류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제33조 1항 이겠죠..

블리자드는 스타크래프트2 늦게 표시하긴 했지만 했는데..


블리자드가 동네게임회사도 아니고.. 블리자드는 한국에 스타2 안팔아도 그만이거늘..
등급표시 하고 돈 내놔라 했는데.. 늦게 줬다고.. 신고한건지..

아무튼 신고가 접수되었고.. 위반 여부를 판단해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벌금 때린다는데..
게등위가 2천만원 획득했군요..

돈만 밝히는 게등위 좀 사라졌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