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①「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저작권 교육에 관한 사항
3. 올바른 저작물 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리관리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표준체계 개발에 관한 사항
2. 권리관리정보의 제거ㆍ변경 등의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
3.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22]
제2조(복제ㆍ공연 등 내역의 제출)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이하 "보상금수령단체"라 한다)에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및 전송의 내역을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7.22>
제7조(보상금 분배 공고)
보상금수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과 보상금수령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7.22>
1. 지급 근거
2. 지급 기준 및 대상
3. 지급 방법
4. 지급 기한 및 미분배 보상금 처리 방법
5. 담당자 및 연락처
제8조(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①법 제25조제8항에서 "공익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개정 2009.7.22>
1. 저작권 교육ㆍ홍보 및 연구
2.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4. 저작권 보호 사업
5.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6.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제11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개정 2008.2.29, 2009.7.22>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ㆍ스키장ㆍ에어로빅장ㆍ무도장ㆍ무도학원 또는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공연
4. 「항공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ㆍ휴양콘도미니엄ㆍ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 「여성발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성관련 시설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ㆍ군ㆍ구민회관
제14조(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등 <개정 2009.7.22>) <개정 2009.7.22>
①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7.22>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 생활시설
나. 점자도서관
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시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각장애인 등의 교육ㆍ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신설 2009.7.22>
1. 점자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기록방식
2.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
4. 시각장애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정보기록방식
제18조(상당한 노력의 기준)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2.29, 2009.7.22>
1.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자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에게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를 조회하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2.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조회 사항 등을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
제20조(의견제출 등)
③법 제5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7.22>
제21조(승인의 통지 등)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와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7.22>
1.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2.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3.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4.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이용허락기간 및 보상금)
5. 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형태
제26조(등록신청)
④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법 제54조제1호에 따라 신탁저작물을 등록할 때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09.7.22>
⑤등록명의인 표시를 변경하거나 정정하기 위한 등록은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9.7.22>
제27조(저작권등록부 기재 등)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9.7.22>
1. 등록번호
2. 저작물의 제호
3. 저작자 등의 성명
4. 창작ㆍ공표 및 발행 연월일
5.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6. 등록의 내용
제28조(등록증의 발급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7.22>
제29조(착오ㆍ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 <개정 2009.7.22>) <개정 2009.7.22>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경정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삼자에게도 착오나 누락의 내용과 그에 따른 경정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09.7.22>
제30조(등록 사항의 변경 등)
①제27조에 따라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ㆍ경정ㆍ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등 등록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7.2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후, 변경 또는 경정하거나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9.7.22>
제33조(등록공보의 발행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2개월에 1회 이상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등록공보의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7.22>
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2.29, 2009.7.22>
1. 위원회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제39조의2(임치기관) 법 제101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위원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9.7.22]
제46조(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①법 제104조제1항 전단에서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개정 2009.7.22>
1. 저작물등의 제호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2. 제1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3.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제48조(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7.22>
1. 저작권대리중개 계약 약관
2.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제49조(사용료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②위원회는 법 제105조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09.7.22>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5조제7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으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7.22>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승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7.22>
제56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9.7.22>
제57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9.7.22>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7.22>
③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조정ㆍ알선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09.7.22>
제58조(위원의 대우 등)
①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09.7.22>
제5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112조의2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7.22]
제59조의2(알선)
① 법 제113조의2에 따라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알선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
② 제1항에 따른 알선의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7.22]
제60조(조정부 구성 및 운영) 법 제114조에 따른 조정부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1명의 위원이 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9.7.22>
제61조(조정의 절차 등)
① 법 제114조의2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7.22>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조정비용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나머지 조정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비용의 납부절차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09.7.22>
③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으면 조정부를 지정하고, 조정신청서를 조정부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7.22>
④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7.22>
⑤조정부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1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7.22>
⑥ 법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이 실시되는 경우 감정기간은 제5항의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09.7.22>
제62조(출석의 요구 등)
①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9.7.22>
②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려면 7일 전에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위원회는 조정당사자 외의 자가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출석하면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7.22>
④위원회는 조정에 관한 조서와 관계 기록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9.7.22>
제63조(조정의 불성립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9.7.22>
1.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2조에 따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제61조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3.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제64조(감정절차 및 방법 등)
①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감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7.22>
1. 감정 대상 저작물의 원본 또는 사본
2. 침해에 관한 감정 요청의 경우에는 관련 저작물들의 유사성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위원회가 감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자료
②위원회는 감정을 하려면 감정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7.22>
③감정전문위원회에는 전문적인 감정을 위하여 상임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감정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감정의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09.7.22>
제65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조직ㆍ정원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2]
제66조(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① 법 제120조에 따른 저작권정보센터에는 저작권 정보제공 등을 위한 저작권거래소와 권리관리정보, 저작권 보호 및 유통지원을 위한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저작권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저작물 권리관리정보의 체계적인 수립ㆍ관리ㆍ활용을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2. 저작물 및 권리자를 식별할 수 있는 통합저작권번호체계의 개발, 관리 및 보급
3.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4.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이행에 대한 평가 및 이를 위한 표준 평가 도구 개발
5. 저작권 정보 기술에 관한 조사ㆍ연구
[전문개정 2009.7.22]
제67조(예산 및 결산 등)
①위원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전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2009.7.22>
②위원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그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7.22>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09.7.22>
제68조(업무의 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한다.<개정 2008.2.29, 2009.7.22>
1.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 이용의 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 결정
2. 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의 등록(법 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2항에 따른 등록접수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의 등록신청의 접수업무(법 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위탁한다.<개정 2008.2.29, 2009.7.22>
제69조(수거ㆍ폐기ㆍ삭제 절차와 방법 <개정 2009.7.22>) <개정 2009.7.22>
①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수거ㆍ폐기ㆍ삭제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09.7.22>
②관계 공무원은 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복제물 등을 수거ㆍ폐기ㆍ삭제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확인증을 내주고, 수거ㆍ폐기ㆍ삭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7.22>
제70조(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의 위탁 등 <개정 2009.7.22>) <개정 2009.7.22>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제2항에 따라 수거ㆍ폐기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09.7.22>
1. 위원회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3. 그 밖에 불법 복제물 등의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제1항에 따라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를 하는 기관의 직원은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를 할 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7.22>
제71조(수거ㆍ폐기ㆍ삭제를 위한 협조 요청 등 <개정 2009.7.22>)
법 제133조제3항에서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개정 2009.7.22>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3. 저작물등의 창작 및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제72조(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삭제명령 등의 심의절차와 방법)
위원회는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으면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으면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22]
제72조의2(경고 또는 삭제 등의 명령의 절차와 방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ㆍ전송중단을 명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22]
제72조의3(계정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① 위원회가 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상습성
2. 해당 복제ㆍ전송자가 복제ㆍ전송한 양
3. 게시한 불법복제물등의 종류 및 시장대체 가능성
4. 불법복제물등이 저작물등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2. 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사실
3. 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후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사실
4. 정지 기간
③ 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첫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미만
2. 두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 세 번째 이상 정지하는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④ 제2항의 명령서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법 제133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복제ㆍ전송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22]
제72조의4(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① 위원회가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게시판의 영리성
2. 해당 게시판의 개설 취지
3. 해당 게시판의 기능과 이용 방법
4. 해당 게시판의 이용자 수
5. 불법복제물등이 차지하는 비율
6. 게시된 불법복제물등의 종류 및 시장대체 가능성
7. 해당 게시판의 불법복제물등의 차단 노력 정도
8. 불법복제물등의 게시 또는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수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할 것을 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정지의 대상이 되는 게시판
2. 법 제1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사실
3. 위법 행위의 내용
4. 정지 기간
③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른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의 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첫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미만
2. 두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 세 번째 이상 정지하는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④ 법 제133조의2제5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 정지 사실을 게시하는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게시판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22]
제72조의5(조치 결과 통보의 절차와 방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법 제133조의2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조치결과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령에 따라 조치한 내용
2. 복제ㆍ전송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명령 이행 일자
[본조신설 2009.7.22]
제72조의6(시정권고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33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위법 행위의 내용
2. 권고 사항
3. 시정 기한
4. 시정권고 수락거부 시의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의 통지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시정권고에 따라 조치한 내용
2. 시정권고 이행 일자
3. 시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③ 위원회가 법 제133조의3제1항제3호를 심의하는 때에는 제72조의3제1항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22]
제73조(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 <개정 2009.7.22>)
법 제134조제1항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08.2.29>
1.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공공기관 저작물의 공동활용체계 구축사업
3. 표준계약서 개발 등 이용허락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
4. 저작물의 공정이용기준 마련을 위한 지침 제정 및 권장사업
5. 저작물등에 대한 이용허락표시제도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4조 삭제<2009.7.22>
제75조(기증 절차)
②제1항에 따라 기증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증저작물 등의 제호 및 기증자의 성명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대장에 적고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7.22>
제76조(관리단체의 지정 등)
①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저작재산권 등을 관리하는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2.29, 2009.7.22>
1. 위원회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
3.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4. 그 밖에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③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7.22>
제7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7.22]
아마 더보기 누르신분들은 계셔도 보고 계신분들은 없을겁니다..
저작권법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글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구요..
이것 다음으로 걱정되는 것 또는 궁금한 것으로 과태료 벌금 문제죠..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7조 및 법 제14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는 아래 기준에 따라 음악, 영화, 방송, 어문저작물, 게임, 그 밖의
저작물 등 6개 분류에 의해 각각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2가지 분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를 부
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
료의 총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과태료 부과 처분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후의 동일 분류 내의 위반행위에 대
해서는 별도의 위반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 과태료 부과 금액은 위반 행위자의 사업규모, 불법복제물 등의 차단 노력 정
도, 위반의 동기ㆍ정도, 사회ㆍ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가목부터 다
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미차단율(다운로드 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
┣━━━━━━━━━━━━┿━━━━━━━━━━━━━━━━━━━┫
┃5% 미만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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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상 ~ 15% 미만 │300 ┃
┠────────────┼───────────────────┨
┃15% 이상 ~ 30% 미만 │700 ┃
┠────────────┼───────────────────┨
┃30% 이상 ~ 45% 미만 │1,000 ┃
┠────────────┼───────────────────┨
┃45% 이상 ~ 60% 미만 │1,500 ┃
┠────────────┼───────────────────┨
┃60% 이상 ~ 75% 미만 │2,000 ┃
┠────────────┼───────────────────┨
┃75% 이상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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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77조 및 법 제142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부과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부과 기준의 적용
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부과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
다.
나.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
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위반 행위자의 사업규모, 위반의 동기ㆍ정도, 사회ㆍ경제
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
┃ │ ├────┬────┬────┨
┃ │ │1회 위반 │2회 위반│3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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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10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 │법 제142조 │경고 │500 │1,000 ┃
┃하지 아니한 경우 │제2항제1호│ │ │ ┃
┠─────────────────┼─────┼────┼────┼────┨
┃나. 법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저│법 제142조│100 │300 │500 ┃
┃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2항제2호│ │ │ ┃
┠──────────────────┼─────┼───┼────┼────┨
┃다. 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 │법 제142조│100 │300 │500 ┃
┃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항제3호│ │ │ ┃
┠──────────────────┼─────┼───┼────┼────┨
┃라. 법 제1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법 제142조 │300 │500 │700 ┃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을 이 │제2항제3호│ │ │ ┃
┃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마. 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른 계 │법 제142조│500 │700 │1,000 ┃
┃정 정지 명령 및 같은 조 제4 │제2항제3호│ │ │ ┃
┃항에 따른 게시판 서비스 정지 │ │ │ │ ┃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바. 법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통 │법 제142조 │100 │200 │300 ┃
┃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제2항제4호│ │ │ ┃
┃게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사. 법 제133조의2제6항에 따른 통보 │법 제142조│300 │500 │700 ┃
┃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항제4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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