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은 구름이 많아서 그런지..

 

한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가진 않나봅니다..

 

그래도 덥게 느껴지긴 마찬가지지만요;..



6.13 지방선거일이 몇 일 안남았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사전투표 날이라서..


오늘은 투표 관련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 시장 선거 후보자들이 궁금해 졌는데요..



시장 후보자가 9명이나 되더군요..


이건 중앙일보에서 5월 중 2일 간 조사를 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게 아니라서 이름은 모자이크 처리 했습니다)..



후보자 9명 중 5명은 이름이 거론조차 안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51.2%이신 분이.. 제일 높다고 해서.. 꼭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름도 거론 안된 후보자가 될 가능성도 있긴 하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할 겁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안 될텐데.. 왜 후보자 등록을 했을까?"..



공직선거법 제 56조를 보면.. 기탁금을 내야 후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서울 시장 후보로 나가려면.. 후보등록 시점에서.. 기탁금의 20%를 내야하고..


서울 시장 후보의 기탁금이.. 5000만원이니까.. 20%면 1000만원이죠..



공직선거법 제 57조를 보면.. 기탁금 반환이 있는데..


당선이 되거나 100분의 15 이상 투표를 받게 된다면.. 전액을 반환해주고..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 투표를 받게 된다면.. 50% 반환을 해줍니다..



우선 저 예상 그래프대로 선거가 끝난다면.. 


1.7% 투표 받은 후보는 기탁금을 돌려 받지도 못하는 상황인데요..


그럼 더더욱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돈이 많나?.. 돈 돌려받지도 못하는데.. 왜 후보자 등록을 했을까?"..



주변에 저런 이야기를 해서 물어봤는데요..


한 분이.. 이런 답변을 해주시더군요..


"자기가 될 줄 아니까.. 후보자로 등록하지"..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요새 시대가 좋아서.. 지지율 이런 거 보면 자기가 안 될 것 뻔히 알텐데요?"..


"아냐.. 그런 것을 떠나서 무조건 자기가 다 될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등록하는 거야"..


주변에서 안 말려주나?.. 란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더 해주시더군요..


"예전에.. 고향에서 군수 나간다고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가족들이.. 나가지 말라고.. 못 나가게 막고 집에 가둬 놨다고 하더군"..

"하지만 그 친구는 가족들 몰래 집 뒷담을 넘어서 후보자 등록을 했지"..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나가면 무조건 당선되는데"..

"내 학교 동문이 몇 이고.. 우리 문중 식구들이 몇 인데.. 이 표만 받아도 당선은 확실한데"..

"그걸 모르는 집안 어르신들이 내 앞 길을 막는다"..


"라면서.. 화를 냈는데.. 그 친구 선거 결과가 어땠는지 예상해보겠나?"..


"아뇨;.. 잘 모르겠는데.. 당선됐나요?"..


"7등 했어.. 7명 중에 7등"..


저걸 듣고 나니.. 그럴 수 있겠구나.. 란 생각이 들더군요..



후보자 등록하신 분들도 알겁니다.. 자신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그래도.. 후보자 등록도 안하면.. 


정말 아무것도 변하는게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고자 등록하셨겠죠..


후보자 등록하신 분들 좋은 결과를 있기를 바라면서..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게.. 투표 꼭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