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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님이.. 날씨가 이상하다면서..

 

다음주 계속 비온다고;..

 

제가 어제도 글 올렸지만.. 월요일 빼고.. 다 맑은 날씨였는데;..

 

폭우 계속 온다고 걱정하시더라구요;..  오후에 내리는 비가 폭우일까요?..

 

 

그 뭐냐.. 김영란 법이 만들어지면서..

 

주말에 고생하고 힘들게 일 끝낸 주무관님들하고 밥 한번 제대로도 못 먹고 끝낼때가 간혹있는데요..

 

주무관님들이 밥 얻어먹으면 걸릴수 있으니까.. 대신 사주시겠다며 사주신적도 간혹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가장 쓸때없는 법안인것 같습니다..

 

물론 부정 청탁관련해서 만들었다곤 하지만.. 그다지 효용도 없는 법안인것 같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주변 지인분들에게 선물 하나씩 보낼 시간이 왔는데요..

 

김영란법에 걸리냐 안걸리냐 문제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것 같은데..

 

 

청탁금지법상 선물 수수 허용 범위라는게 있더군요..

 

 

공직자가 아니면 금액에 상관없이 줄수있고..

 

관련 직무자가 아니면.. 100만원이하까지 선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부정청탁하려는 사람은.. 다른사람에게 부탁해서 100만원 이하 선물을 보내겠죠..

 

멍청하게 자기가 직접 100만원 선물을 보내진 않을거니까요..

 

그리고.. 100만원 한번 보낼까요.. 여러명한테 100만원씩 보내겠죠..

 

한번에 1000만원 보내는거나.. 10명한테 100만원 받는거나 뭐가 틀린건지..

 

 

그럼 2번 이후는 전혀 쓸모가 없는거죠..

 

 

그리고.. 이전에 논란 많이 나온건인데..

 

국회의원은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법안이여서 개정안 나오냐 마냐 그랬는데..

 

개정안에 대한 소식은 한번도 못들은것 같네요..

 

 

자기 이름 따서 법안을 만들었지만.. 헛점 투성이 법안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