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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이 조금 있는 편이긴 하나..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대선 까지 보름 조금 더 남았네요..

기호13번 후보님은 사퇴하셨더라구요..

 

이게 공직선거법을 보면..

 

  ①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 생략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후보자 등록시 서류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해야하는데..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는 3억원

2. 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3. 시·도의회의원선거는 300만원

4. 시·도지사선거는 5천만원

5.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1천만원

6.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200만원

 

대통령 선거는 3억!.. 의 기탁금을 내야 후보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럼 후보를 사퇴를 하면.. 기탁금을 돌려주나?.. 란 내용으로 찾아봤는데.. 안돌려주더군요..

대신.. 당선되면.. 기탁금 전액을 돌려줍니다..

 

①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제5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

 

안뽑힐것 알면서도.. 3억원씩이나 내면서 등록을 하신분들은.. 돈이 많으신 분들이겠다란 생각을 했는데..

후보 중에 어떤 분은 집 담보 잡아서 돈도 빌렸다고 하더군요..

정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신건지;..

꼭 그렇게 돈까지 빌려가면서 하셔야하는건지.. 그렇게 대통령이 하고싶은건지..

 

권력욕이라는게 참 대단하고 무서운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