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 날씨는 또 비가 옵니다..

찔끔찔끔 말고 확 내려서 미세먼지 좀.. 제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음.. 또 오늘 아침에 일기예보를 보니.. 비 소식이 없어졌네요..


지난번에 뉴스를 봤는데..

인형뽑기 방 사장이.. 텅빈 뽑기 기계안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이 서둘러서 용의자를 체포했는데..


용의자들은 훔친게 아니라 기술로 인형을 뽑았기 때문에 범죄가 안된다고합니다..


그러게요.. 유리를 깼거나.. 손을 집어넣거나 해서 훔친게 아닌..

돈 넣고 뽑아서 얻은 인형인데 그게 범죄가 되는지;..


그리고 100% 확률로 뽑는게 아니고 70% 확률로 뽑았는데..


영업장 주인은 인형을 털어간 사람들은 기계의 락을 해제한 후 뽑아갔다..

이건 불법이다.. 라고 하는거고..


인형을 털어간 사람들은.. 락을 해제해도 잡는 위치가 틀리면 뽑을 수 없다..

뽑는건 기술이다.. 라고 하는거고..



그럼 여기서 락 해제?.. 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전국에 뽑기방 150여군데를 조사를 했는데..

그 중 100여곳이 기계의 힘을 조작해서 30번에 1번 꼴로 인형이 잡히도록 조작을 했다고 하더군요..


기계의 힘을 30번 중에 1번을.. 락 해제를 해서 1번 잡을 확률을 여러번 잡을 확률로 바꿔서 잡았다는거죠..


그럼 저게.. 락을 해제해서 뽑으면 범죄인가?..


기계를 부셔서 인형을 훔쳤거나.. 가짜 동전을 이용해서 인형을 뽑았다면.. 절도죄가 되겠지만..

패드를 툭툭 치는 걸로는 절도죄가 안된다고 합니다.. 

툭툭 쳤다고 100% 뽑히는게 아니고 그것도 70%로 뽑았기 때문에..


그럼 30번 중에 1번꼴로 인형을 뽑을 수 있게 확률을 조정한 업영장 주인은 어떨까요?..

인형뽑기가 집게를 잘 놔야만 뽑히는게 아니라.. 30번에 1번 잡힌다.. 확률을 조정했다면.. 사기죄..


경찰에 신고했다가.. 역으로 사기죄로 벌금 내겠군요..


기계에.. 확률도 설정할 수 있고.. X축, Y축 움직을 줬을때 해제 하는 방식도 있네요..


기계마다 제한 하는 방식이 틀리니까.. 같은 방법으로 했다고 다 되는건 아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