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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날씨는 좋은데..


그놈의 지지자들 아니 광신도들 때문에 하루 하루가 시끄럽군요..


광신도들은.. 4월 10일까지 집회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회사가 삼성동이라.. 박 전 대통령 집이 가깝습니다.. 걸어서 10~15분?..


계속 집 근처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확성기까지 쓰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왜 제한을 안하느냐 라는 답변에..


경찰청은 "거주자 또는 학교 관리자의 요청이 없었다"며 "임의로 집회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없다"고 밝혔고..


요청이 없었다는데.. 관할 파출소에 수십차례에 걸친 신고 전화가 걸려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청 저 답변 한사람도 뭐 드셨는지 확인해봐야할것같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을 살펴보면..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우선 관할경찰관서장이.. 신고가 들어왔는데.. 무시한거면.. 이분 집시법 위반..


뉴스 기사 보면..


"지지자들과 지역주민 간 말다툼도 발생하고 있다. 현장에서 고성과 욕설, 폭언 등을 하는 경우도 수차례 목격"


이라고 나온거보면 협박으로 봐도 무방한데.. 그냥 방치하고 있는게 이상하네요..


그리고 집회장소도.. 초등학교 근처죠..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시법 보면.. 학교 주변 지역에서 학습권을 침해하면.. 집회 금지가 되는데..

학교에서 가정통신문도 발행할 정도로.. 아이들의 안전/학습에 방해가되는데..



이것도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게.. 이상하고..


또 뉴스를 보면 차 못들어오게.. 길막하는 광신도들을 볼 수 있는데..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집시법에 교통불편을 주면 금지할 수 있다 라는 법률도 있는데.. 이것도 그냥 방치하고 있고..



확성기까지 써서 집회를 했다고 하는데..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소음 발생시킨다고 확성기 못 쓰게한건 받아들였는데.. 그냥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죠..


그냥 목소리는 또 집시법 안걸린다고.. 경찰에서 그랬다고 합니다..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13.>

1.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장소 및 참가인원

2. 확성기등의 사용, 구호의 제창, 낙서, 유인물 배포 등 집회 또는 시위의 방법


구호의 제창해도 이것도 걸리는데..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제14조 관련)만 생각하나보네요..



그럼 이런 문제점들이 쭉 나오는데.. 왜 제한 안해주냐란 답변에..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 요청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의 거주자나 관리자 또는 학교나 군사시설의 거주자나 관리자가 그 이유 등을 명확하게 밝혀 관할 경찰관서장이나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두로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 등을 명확하게 밝힌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두로 말해도 서면으로 제출 안하면 안해줌.. 이라고 합니다..



어제 학교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무서워서 학교 못간다고.. 주민들은 시끄럽다고.. 서면접수했다고 합니다..


제가 볼때.. 광신도들이 그냥 물러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저렇게 주변 안보고 생각을 안하니.. 뭐가 맞는지 틀린지를 모르는것이겠죠..


지난 태극기 집회도 보니까.. 사람도 이제 덜나오던데..


슬슬 정신차릴때도 됐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