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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이야기

대통령 파면

판다(panda) 2017. 3. 10. 12:00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여성대통령.. 최초 파면 대통령..

 

 

 

임시정부시절 까지 치면.. 대통령 파면은 2번째라고 합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임시정부시절에 외교를 빙자해 미국에 머물고..

 

일본으로 부터 독립이 아닌 위임통치를 청원하고..

 

재미동포의 후원금 가로채서.. 1925년 3월 탄핵을 거쳐 파면되었다고 합니다..

 

 

탄핵을 인용한 재판관님들입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아마.. 파면까지는 생각 안하고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파면되는데..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2명..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선출한 재판관 1명..


3명이 기각해도.. 5대3 으로 파면안되는데.. 


만장일치라니..


같은편인 줄 알고 뽑았으나.. 뽑은 사람은 역시 헌법을 준수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신 재판관님이셨네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도 모르겠네요..

"음.. 2명은 내가 뽑았으니 기각하겠고.. 새누리당에서 선출한 재판관도 기각하겠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기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이였죠..

 


지금와서.. 본인이 한 발언에 대해서.. 되돌리시진 않으시겠죠..

 

 

노무현 대통령 탄핵당시.. 인터뷰 내용인데요..

 

헌재의 결정에 승복함으로써 헌법 준수 정신이 더욱 함양되고..

대한민국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뿌리내린다고 했는데..

 

박사모나 탄기국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그런걸 모르겠네요.. 

 

 

CNN 메인에도 올라왔네요..


좋은 내용으로 메인에 올랐다면 참 좋았을텐데 말이죠..

 

이런 뉴스나 외국에 나오게 하고.. 참;..

 



이제.. 좀 시끄러운 일이 끝났네요..



파면되면.. 어떻게 되나 인터넷을 좀 찾아봤는데..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의 하나다.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액의 1/2이 삭감(5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급여액의 1/4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파면되어도.. 퇴직급여는 받는군요..

 

아.. 위에는 공무원 기준으로 파면됐을때네요..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따로 있네요..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대통령 본인에 대한 연금과 유족연금,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및 운전기사 지원,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무료 의료 혜택 등을 약속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 제7조에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어 있어서..

 

경비를 제외한 모든 혜택은 누릴 수 없다고 합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파면된 대통령에게 아까운 세금 흘러들어가나 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그리고 탄핵되면.. 장을 지진다.. 목숨을 내놓겠다.. 라고 하신분들도 계신데..



물론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이라.. 자기 목숨을 내놓거나.. 자기 손을 지지거나 하지 않겠지만..

그 분들의 다음 행보가 궁금해지네요..

 

ps.

역시나..  자기 목숨 소중한지는 알아가지고.. 말이나 하지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