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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같은 저작권 표기가 없는 자료만 퍼온다.
2. 가요를 무지 좋아해서 노래 가사를 블로그에 자주 올린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관의 자료를 가끔 퍼온다.
4. 여행정보, 차량정보, 맛집 등 객관적 사실들은 상관 없으니 퍼온다.
5. 만화책, 소설 등을 소개하기 위해 표지를 스캔해 올린다.
6. 웹툰이 너무 재밌어서 알리고자 블로그에 퍼왔다.
7.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들어오지 않은 외국 자료만 올린다.
8. 블로그에 저작권 자료를 올렸지만 문제 있을 것 같아 비공개로 바꿨다.
9. 만화나 에니메이션 리뷰를 위해 1-2컷 정도만 올렸다.

1 부터 9까지 모두 저작권 위반입니다..

개인 창작물에는 ⓒ 같은 저작권 표기가 없어도 만드는 순간부터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에 ⓒ가 있던 없던 보호를 받습니다..
노래는 음악뿐 아니라 가사에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자료는 당연히 저작권이 있습니다..
만화책, 소설 등을 소개하기 위해 표지를 디카로 찍는 것은 괜찮으나.. 스캔하는것은 문제가 됩니다..
포털사이트와 계약을 맺은 웹툰은 어떤 이유에서든 외부로 가지고 가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들어오지 않은 작품은 특별히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개 나라의 외국 작품은 우호적 교류를 위해 보호하고 있어 단속대상이 됩니다..
블로그의 비밀글은 일단..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중간에 비공개로 전환한 게시물은 단속대상입니다..
네이버나 싸이월드 단속팀은 비공개 게시물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해놔서.. 비공개 전환 저작권 자료는 위험합니다..
티스토리는 어떤지 잘 몰라요;..
만화나 에니메이션 리뷰를 위해 1-2컷 정도만 올리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작가나 저작권자가 문제 삼을수있습니다..

저작권 상식을 몇가지 쓰자면..

1. 음악에 관련된 것은 가능한 피해라..
블로그나 카페에 돈을 주고 사지 않은 음악을 올리는 것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노래를 올리는 것도 불법이고, 음만 올리거나 가사만 올리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2. 외국 저작물은 항상 조심해라..
외국과 교류가 많아지면서 다른 나라의 창작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문제가 없던 게시물이 오늘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변할 수도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합니다..

3. 이름이나 명칭, 영화 제목은 괜찮다..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영화 제목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제작자의 감정이 들어있거나 창작성이 들어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악용하거나 피해를 주면 다른 법률에 걸립니다..

4. 한 페이지 이상의 만화도 단속 대상..
만화의 장면을 이용해 감정을 전달하는.. 짤방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만화의 말풍선 안에 글을 바꾼다면 문제가 됩니다.. 두 페이지 이상은 단속 대상입니다..

5. 책 표지는 디카로 찍어야 한다..
책 소개를 목적으로 디카로 찍어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사진이라면 써도 괜찮습니다..
에니메이션도 내용을 알 수 없을 만큼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을 한다면.. 다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위법입니다..

6. 방문자가 남긴 방명록도 소중히..
방문자가 남긴 게시물도 신경써야합니다.. 간단한 의견이나 단순한 감탄문 등 독창성없는 글은 상관없지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잘 표현한 글이라면 학문적, 예술적 가치가 없더라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7. 뉴스는 링크를 통해서..
6하 원칙으로 작성된 기사는 모두 저작물로 인정되기에 본문을 가져오기보다는 링크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이 때.. 홈페이지로 넘어가지 않고 자신의 블로그 안에서 구현되는 링크라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8. 불펌도 저작권 위반..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모든 글과 사진은 직접 만드는게 좋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글, 그림을 이용한다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법적 피해를 막을수있습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출처 정도는 밝혀주시는게..

9. 저작권법 위반은 고소 없이 처벌..
한미 FTA 에는 저작권법을 비친고죄로 분류하고..
남의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면 저작권자의 고소, 고발 없이도 법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불법 프로그램을 올리고 다운로드하는 이용자에게 포인트나 돈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컴퓨터 관련 잡지를 버리기 전에 한번 봤는데.. 그때도 봤겠지만.. 좋은 정보라 올려드립니다..
이것도 저작권 위반일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