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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이야기

강제적 셧다운제

판다(panda) 2011. 4. 30. 00:01
결국 그들이.. 해냈군요..



국회는 4월 29일 14시에 본 회의를 열고, 강제적 셧다운제를 규정한 청소년 보호법(이하 청보법) .
개정안(16세 미만 셧다운제 규정)과 수정안(19세 미만 셧다운제 규정) 및 170여개 법률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중간에.. 16세에서 19세로 올린다는 방안도 나왔는데..

결국 16세에서 마무리 되었군요..

엔씨소프트는.. 이렇게 될것.. 차라리 주민번호등록 없이 가입을 할 수 있게끔 변경했더라구요..

이런식이면 셧다운제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 나오는것 보면..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로 게임하는 녀석이 한두명이 아닌데..

이런 녀석들이.. 밤새도록 게임하는 녀석들일텐데..

이런 녀석들을 못하게 막아야 하는데 말이죠..

셧다운제는 있으나 없으나 한 법이 되버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