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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것이지만..

사실을 말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느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이런 일을 당해서죠..

규제: 안내
사유: 권리침해신고 (명예훼손)
기간: 2010-11-17

신고 접수된 게시물 : 제가 올린 글 중 하나..

신고 일자 : 2010/11/17
신고 내용 :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
신고자 : W.. (이름 적었다가 또 뭐라고 할지도)..

조치 일자 : 2010/11/17
조치 방법 : 임시조치 

다음 클린센터에서는..
명예훼손 등의 권리를 침해 받고 있음을 주장하는 신고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삭제 또는 일시적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게시물을 복원할 수 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결과를 받는 데에 2~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라는군요..


출처 - 다음 고객관리센터

2-3주 걸려서 복원하느니.. 그냥 삭제하겠습니다.. 지들이 뭐 대단하다고.. 어의가 없어서..

그리고..

안좋은 사이트 안좋다고 말도 못하냐..
그럼 안좋은 부분 고치던가.. 너네 두고 봐라 내가 뒤집어 놓을테니..
내가 피해 더 보는지 너희가 피해 더 보는지 해보자..
저작권 관련 걸려봐 내가 싹 다 잡아 올린다..

ps. 그리고 써놓던가.. 올리면 귄리침해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할 수록 열받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