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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만에 일기를 써봅니다..

 

요새 하도 바빠서.. 하는 일이 크게 없는데.. 바쁘네요..

 

바쁜게 좋은거라고 하지만.. 너무 바쁩니다.. 회사사람들이 본인일을 안할라고 합니다..

 

저도 같이 손놔버릴까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제가 결국 다 하게 되버리네요..

 

요즘 뉴스 보면.. 탄핵, 대선, 대선후보 이야기로 말이 많아서.. 이전에 썼던 내용이 생각나.. 다시 한번 적어봤습니다..

 

또 한명의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기존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이 다시 한번 변경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뉴스 등에 올라온 다음 대통령 선거일은..

 

6월 3일(화요일) 로 결정되었다는데요..

 

제가 지난 20대 대선 투표일자가 3월 9일이라는걸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여 설명을 드렸었는데..

20대 대선 투표일자는?

 

20대 대선 투표일자는?

갑자기..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대선 투표를 계속 12월 달에 하곤 했는데.. 탄핵이 되면서.. 투표가 7개월 빠른 5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대선 투표는 언제인가?.. 12월에 하나?.. 그게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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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2.6., 2004.3.12.>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개정 2004.3.12.>

 

4일 수요일이 아니라?  3일 화요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어.. 60일 이내 대통령선거를 진행해야 합니다..

파면일 4월 4일로 부터 법적기한 내 가장 늦은 날짜인 6월 3일을 선거일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임기 만료가 아니라 파면에 의한 만료이기 때문에 ..

법적기간안에서 선거일을 선택을 해야하고.. 요일은 관계 없다고 합니다..

 

25년 6월 4일 부터 대통령 업무가 시작되고.. 30년 6월 4일 까지 대통령 임기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또 탄핵이 발생하여.. 대통령직에서 내려올 일이 없다면.. 5, 10 은 대통령 선거일이라는 걸 쉽게 알수 있겠네요..

 

전에는 17년, 22년.. 그래서 잘 기억도 안났는데 말이죠..

 

30년 6월 4일의 70일 전날은.. 3월 26일인데요.. 이날도 화요일이라..

 

30년 3월 27일이 22대 대통령 선거일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