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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볼려고 본건 아닌데..


실시간 순위에 있어서 보게 된..


대법원 공개변론..



라이브로 하고 있길래 봤는데..



18시 되니까.. 공무원들 퇴근하려고 끊건지.. 


갑자기 종료되어서 볼 수 도 없더라구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건데요..


현행법 위반 사례죠..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각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인데..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세 사건 중


두 사건은 제1심과 원심 모두 유죄, 한 사건은 제1심 유죄, 원심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물론 판결하는 판사님이 다르니까..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처럼 멀쩡한 나라도 아니고.. 정전 중인 나라인데..


정전이.. 교전 중에 있는 양방이 합의에 따라 일시적으로 전투를 중단하는 일..


일시적으로 전투가 중단된 상황이지..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닌데..



이런 나라에서.. 병역거부라뇨..


들어보니까.. 대체복무를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도 아니고..


대체복무까지 안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니..


진짜 양심이 있는건가!..



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에도 있는 조항인데..


하기 싫다고.. 안하면.. 대한민국 떠나야죠..


다른 나라 가서 살면.. 군대 안가도 될텐데.. 왜 이 나라에 붙어있는지..



변론 맡은 변호사님이..


국제 사회의 여러 판례들 비교해서 옹호적 판결을 기대한다고 하는데..


아니.. 전 세계에 분단 중이고 정전 중인 나라가 또 어딨다고.. 


다른 판례를 비교를 하는지..



종전한 나라도 아닌데.. 이런게 논란에 공개변론까지 해야되는 상황이란게..


참.. 안타깝네요..



병역법, 헌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