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이 지났고.. 이제 9월이 시작인데.. 날씨는 여전히 덥습니다.. 입추가 지난지 벌써 몇 주 지났는데 말이죠.. 지난 몇일 비가 안왔더라면.. 아마 더 더운 날들이 계속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주에도.. 최근 일주일 검색 유입어를 골라봤는데요.. 확실히..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태풍시 창문 깨짐 방지 관련 글을 검색하신 분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럼 8월 판다의 이상한 블로그 정산 들어갑니다.. 1위.. 태풍시 창문.. 태풍시 창문 깨짐 방지에 관한 글이였는데요.. 글 보다는.. 위기탈출넘버원.. 에 나왔던 화면을 스샷을 쭉 찍어놨더군요;.. 제가 쓴 글이긴 하지만;.. 하도 오래된 글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창문에.. 물을 뿌리고.. 그 위에 신문지를 덮는다".. 만 기억하시면 ..
구름이 많긴 하지만.. 비는 안 올 것 같습니다.. 다시 30도까지 낮기온이 올라가네요.. 예전에 38도.. 이런 날씨보다는 확실히 시원한 날씨이지만.. 그래도 한낮에 돌아다니면.. 덥긴 할 것 같습니다.. 서울은 비가 안온다고 하지만.. 중부지방에는 비구름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북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꿈.. 개꿈이긴 한데;.. 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꿈이란게.. 확실히 기억나는 꿈이 있고.. 기억이 어설프게 나는 꿈이 있고.. 아무런 기억도 안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번 꿈은 2번째에 속하는 꿈인데요.. 잠에서 깨기 직전이였습니다.. 제 귀로.. 핸드폰이 알람을 울리기 시작했죠.. (알람을 안끄고 자서;.. 부재중 알람 4건이 표시되어있더군요);.. 아마.. 알람이 울려서..
어제 볼려고 본건 아닌데.. 실시간 순위에 있어서 보게 된.. 대법원 공개변론.. 라이브로 하고 있길래 봤는데.. 18시 되니까.. 공무원들 퇴근하려고 끊건지.. 갑자기 종료되어서 볼 수 도 없더라구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건데요.. 현행법 위반 사례죠..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각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인데..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세 사건 중 두 사건은 제1심과 원심 모두 유죄, 한 사건은 제1심 유죄, 원심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물론 판결하는 판사님이 다르니까.. 다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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